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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게시일 · 2026년 1월 25일 작성 · 메디솔 건강기능식품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절차
신규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식약처 개별인정 절차와 필요 자료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크게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뉩니다. 신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려면 개별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됩니다.
개별인정 신청 절차
1단계: 안전성 자료
- 원료의 기원·제조방법·규격
- 안전성 평가 자료 (독성시험, 일일섭취량 평가)
- 식이노출 평가
- 알레르기 유발성 평가
2단계: 기능성 자료
-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작용기전
- 인체적용시험(임상시험) 결과 — 최소 2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RCT) 권장
- 메타분석 또는 체계적 문헌고찰 자료
3단계: 기준규격 자료
- 기능성분/지표성분의 분석법 검증
- 보관 안정성 시험
- 제조공정 표준화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핵심
기능성 입증의 핵심은 인체적용시험입니다. 식약처가 인정하는 시험 설계 요건:
- 무작위배정·이중맹검·위약대조 시험(RCT) 권장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 필수
- GCP 준수 시험기관에서 수행
- 적절한 1차 평가변수 설정과 통계적 유의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의 기능성을 제품에 표시하려면 별도의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정받은 기능성과 다른 효능을 표시하면 식약처의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메디솔 컨설팅
개별인정 신청은 자료 준비 단계부터 식약처 심사 대응까지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메디솔은 다음 단계에서 자문을 제공합니다:
- 신청 가능성 사전 진단 (3~4주)
- 인체적용시험 설계 자문
- 임상시험기관(CRO) 매칭
- 자료 작성 및 식약처 심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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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규제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