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목록으로
01
의료기기 인허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시장, 양립을 가능하게
의료용품·의료장비·체외진단의료기기(IVD)의 제조개발 및 수입 인허가, KGMP·GIP·GSP, 재평가·갱신제, KC 및 해외인증까지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서비스 영역
의료기기 인허가
01
제조 · 수입 인허가
의료용품·의료장비의 제조개발 및 수입 인허가 컨설팅. 기술문서 심사 품목,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품목.
02
임상시험 · 갱신
탐색 및 확증임상시험계획승인, 의료기기 갱신제, 의료기기 재평가.
03
의료기기 GMP
국내 GMP. 제조개발 GMP 컨설팅(의료용품/의료장비/IVD). 수입제품 GMP 컨설팅.
04
GIP · GSP · 연간품질관리
의료기기 수입업자 준수사항(GIP), Good Supply Practices(GSP), 연간 품질관리 운영 지원.
05
체외진단의료기기 (IVD)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인허가, GMP, 성능평가 및 임상 자료 컨설팅.
06
KC · 해외인증
KC 인증(전기용품 안전관리·전자파 적합성), CE·FDA·NMPA 등 해외인증 전략 및 등록 대행.
인허가 프로세스
의료기기 등급별 맞춤 컨설팅
01
등급 · 경로 판정
의료기기 등급(1·2·3·4) 판정, 인허가 트랙·심사 대상 품목 결정.
02
기술문서 · 임상
기술문서 작성, 안전성·유효성 자료, 탐색·확증 임상시험계획 승인.
03
KGMP · 인증
제조·수입 KGMP, IVD GMP, 해외 인증(CE/FDA/NMPA) 동시 준비.
04
식약처 신청
신고·인증·허가 신청, 보완 대응, 심사 협의.
05
시판 후
GIP·GSP, 연간품질관리, 재평가, 갱신제 대응까지 라이프사이클 전반 지원.